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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판매기간 : 일정기간, 별도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 지급(경제위기 상황, 명절 등에 한함)

* 가맹점주, 사업자, 법인은 적립 및 할인 제외

* 적립된 포인트는 상품권으로 언제든지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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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구매(충전) : 만 19세 이상, 온라인(본인명의 휴대폰) 및 오프라인(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발급가능

양구사랑상품권 구매 및 구입처

종이상품권 : 양구관내 11개소 판매대행점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 양구군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양구군농협(정중앙지점, 남면지점, 방산면지점, 동면지점, 해안면지점)

체크카드형 상품권 배꼽페이

온라인(본인명의휴대폰)→스마트폰앱(지역상품권chak) 설치→회원가입→카드신청→카드발급(우편물수령 7일이내)→충전→사용

오프라인(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분증 지참→회원가입→카드신청→카드발급(즉시)→충전→사용

상품권 이용 시 주의사항

상품권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인이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상품권(도난, 분실, 훼손 등)의 경우

4. 상품권은 발행일(구입일)로부터 유효기간(5년)이 지난 경우

가맹점 신청 및 준수사항?

신청안내

가맹점 신청 ⇒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상품권 환전 불가

가맹점 지정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소(시장 입점점포, 소상공 소매업, 요식업,이미용업,숙박업, 주유소 등)

신청장소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지정방법 : 가맹점계약 후 가맹점 등록증 교부

가맹점 제외대상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불법사행성 업소 등(체크카드형 상품권 배꼽페이의 경우 농협BC카드 미가맹점 사용불가)

가맹점 준수사항

상품권은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지 않고 동등거래, 현금영수증 발급(상품권 권면금액의 80%이상 구매 시 잔액 현금지급)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조·변조 여부 등 확인 의무

종이상품권 회수대금은 판매점에서 예금계좌(가맹점대표자 명의)를 개설하여 계좌입금(3일이내)을 원칙으로 함(기존거래자는 계좌개설 불필요), 환전에 대한 수수료 없음

할인율을 적용한 가맹점에서는 이용고객에 필히 할인 적용

상품권 가맹점이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 이용할 수 없음

가맹점 변경신청(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가맹점 등록을 해지할 경우 해지신청을 하여야 함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자는 최초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부터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없음

준수사항 및 가맹점 관련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할 수 있음

상품권 및 가맹점 신청 문의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 480-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