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specific Info
분야별정보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 고 |
|---|---|---|---|
|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 기초생활수급자 : 월 4만원 2.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3. 보장시설장애수당 : 월 2만원 |
읍·면 신청 |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 중증장애수당(1급, 2급, 3급 중복)
- 국민기초 : 월 20만원
2. 경증장애수당(3급~6급)
- 차상위계층 : 월 15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7만원
- 국민기초 : 월 10만원
- 차상위계층 : 월 10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
읍·면 신청 |
| 장애연금 소득기준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독가구 : 9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1,488,000원 이하 |
- 기초급여 : 160,000원~202,600원 - 부가급여 : 20,000원~80,000원 |
읍·면 신청 |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