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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 신청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 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

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