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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개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기술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표로 구 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양구군수에게 제출
  • 제출서류
    1. 1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2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3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4. 4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5. 5 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양구군수에게 제출
  • 제출서류
    1. 1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2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3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표로 구 분 ,성능점검,유지보수·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1. 1 (관리주체) 연면적 규무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2. 2 (대행) 정보토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1. 1 (관리주체) 연면적 규무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2. 2 (대행) 정보토신공사업자 또는 용역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1. 1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2. 2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1. 1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2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시행시기

시행시기
구 분 시행시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5. 7. 18.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6. 7. 18.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027. 7. 18.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표로 구분, 과태료 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처리절차

    • 신청서
      (민원인)
    • 접수
      (자치행정과)
    • 신고서류 확인
    • 기안 및 결재
    • 신고 결과 통보

구비서류(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구비서류 표로 서류명, 서식파일(다운로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서류명 서식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법규, 파일을 항목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법규 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다운로드
[별표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 관련) 다운로드
[별표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제10조제1항 관련) 다운로드
[별표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다운로드
[별표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인정교육 실시기준(제12조 관련) 다운로드
[별지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다운로드
[별지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다운로드
[별지3]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다운로드

업무해설서

법규, 파일을 항목으로 업무해설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법규 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문의 033-48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