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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 구 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구 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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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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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시행시기 |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5. 7. 18. |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 7. 18. |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027. 7. 18. |
| 구 분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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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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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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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 서류명 | 서식파일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다운로드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다운로드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 다운로드 |
| 법규 | 파일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 다운로드 |
| [별표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 관련) | 다운로드 |
| [별표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제10조제1항 관련) | 다운로드 |
| [별표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 다운로드 |
| [별표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인정교육 실시기준(제12조 관련) | 다운로드 |
| [별지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다운로드 |
| [별지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 다운로드 |
| [별지3]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 다운로드 |
| 법규 | 파일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