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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이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012. 12. 1.부터 시행)

발급방법

민원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 읍 · 면사무소 방문

대리발급 불가

본인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 기재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주소지 사전 인감 등록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발급방법 발급기관 방문 (전국)
*인감변경시 주소지 읍면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국)
전용 사이트 접속 (정부24)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 확인 공동인증서 또는 전화인증
수수료 600원 600원 무료

문의: 양구군청 종합민원실(☎ 033-480-2370),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