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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가. 방문 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함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자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신청 구비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1) (본인 신청)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3)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부가구의 경우 한 명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대리인 신청 시에도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한글정자 자필서명 또는 지장이 원칙)

6)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나. 추가 제출서류

1)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용대차 확인서(자녀 또는 제3자 등이 임차한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신청서류 서식 등은 읍면사무소에서 제공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2인 각 246,000원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

※ 대상자별 국민연금ㆍ연계연금 등에 따른 감액 후 최종 급여생성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입금

※ 은행 전산망 처리속도 등으로 순차적 지급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이 위해 사회보장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국민연금 안신통장 등 기타연금 수령 압류방지형 통장은 기초연금 급여 지급이 불가능

(발급)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주소지 관할 읍ㆍ면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에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 가능

(감면내용) 본인 명의의 요금에 대하여 최종 청구 금액의 최대 11,000원

* 월 청구된 이용료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적용

최종 수정일 202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