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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1. 정기분 부과대상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②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제외
2. 수시분 부과대상
①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②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③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부과 제외 또는 면제대상으로 된 경우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X부과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배기량 기준) X 차령 계수(차량 노후 정도) X 지역별 계수(행정구역별)
기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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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2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