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specific Info
분야별정보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행위
주민 자위활동 : 순수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활동,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협약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비전투 장비·기구 사용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2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평상시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비전투 장비·기구 사용 민방위 교육, 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시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이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민방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개선, 발전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 40세
※ 민방위대 편성 방법 : 직권 편성
민방위 교육시간 : 년 4시간[편성 1~4년차 대원]
비상소집훈련 : 편성 5년차 이상
민방공대피훈련 실시 : 3회(불시훈련 1회)
민방공경보사이렌 : 공습경보, 경계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