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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사업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신청절차

숙박업소
장기요양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본인, 가족, 사회복지공무원 등)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 확인
장기요양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 등급판정위원회 제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
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서비스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장기요양 입소·이용 신청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 신청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등급판정인정서
장기요양 입소·이용 의뢰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신청인 희망 장기요양기관에 의뢰
계약체결 신청인과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