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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구분

배출시설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닭,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
메추리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양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
( 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봄.)

3.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