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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 처리제란?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는 타기관 및 타지역의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 ·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120종(온라인가능 52종)

120종 파일의 취급민원종류 및 신청방법(별표1) / 18종 파일의 농협 접수 · 교부가 가능한 민원사무(별표2) / 위임장 및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신청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발급기관, 농협중앙회(일부), 새마을금고(일부)

신청방법

[상단 파일의 별표1 : 취급민원종류 및 신청방법]을 참조해주세요

전화(팩스)신청 가능 민원 :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 · 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총 13종(상단파일의 별표1 참조)

인터넷 신청인 유의사항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일 경우 방문수령 외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수령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처리시간

즉결민원 3시간(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8시간)

신청인의 신분확인 필요한 민원은 전화 신청 제외

군청 종합민원실 : 033-480-2370

FAX : 033-480-2399

인터넷 : http://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