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on Info
정보공개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 필름 ‧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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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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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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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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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