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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계좌이체납부

은행 CD/ATM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를 알고 있으면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CD/ATM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시 수수료 및 이자 발생여부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위택스)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필요) 후 납부
비회원일 경우도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납부 가능합니다.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 별도의 과세자료 입력이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수수료 없음)

자동이체

자동이체납부제도란?

한번의 신청으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납부마감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에서 지방세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납부사실이 기록된 거래통장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결재원 홈페이지(www.giro.or.kr)
※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시면, 납세고지서 없이도 한번의 신청으로 납기 마감일에 자동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홈페이지(www.giro.or.kr),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가족명의 계좌도 가능

지방세목 과세기준일 납기기준일
등록면허세 매년 1월 1일 1.16 ~1.31
재산세 매년 6월 1일 7.16~7.31 / 9.16~9.31
자동차세 매년 6월 1일, 12월 1일 6.16~6.31 / 12.16~12.31
주민세 매년 7월 1일 8.16~8.31

※ 1년분 일시납부(연납)·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한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면허(등록분)세는 자동납부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