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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기관 또는 단체(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033-480-2200
정보공개담당 자치행정팀장 임남재 033-480-2210
정보공개담당자 행정자료관장 이승집 033-480-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