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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장에서 전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처리방법
양구군청 환경과에 폐기물 배출 3일 전까지 신고한 후에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종량제봉투 배출장소에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양구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현황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
| 그린개발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춘양밤골길 186 | 033-482-9777 |
| 신잔토에코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봉화산로260번길 24 | 033-482-1673 |
| 대암환경 | 양구군 동면 원당길 114-65 | 033-482-8259 |
| 대명환경개발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춘양밤골길 104-4 | 033-482-4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