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ervice
민원안내
세 목 | 부과징수방법 |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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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통징수 |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면허증서 교부전까지 |
보통징수 | -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하여서는 고지서 발부 / - 매년 갱신되는 면허는 1.16-1.31 | |
레저세 | 신고납부 | - 다음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 다음달 말일까지 |
보통징수 | - 미신고 납부자 고지발부 | |
주민세 | 신고납부 | - 재산분 매년 7.1 - 7.31 |
보통징수 | - 균등분 매년 8.16 - 8.31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특별징수분 : 다음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 소득할 주민세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부 | |
재산세 | 보통징수 | - 정기분 : 토지(9.16 - 9.30), 건축물 등(7.16 - 7.31), 주택(7.16 - 7.31 , 9.16 - 9.30) |
보통징수 |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해 수시부과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 정기분 : 제1분(6.16 - 6.30), 제2분(12.16 - 12.31) |
보통징수 | - 수시분 : 중고차 일할계산신청시 일할계산 부과 , 정기분누락자에 대해 1월, 7월 수시부과 | |
지역자원 사설세 |
신고납부 | - 특정자원이용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
보통징수 | - 미신고 납부자 고지발부, 특정부동산은 재산세납기와 동일 |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시 함께 납부 |
보통징수 |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징수시 함께 부과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