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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한계점 노출
- 생계구호차원의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은 정부 지원액에 대한 피해주민 불만 가중 재난지원금이 농림어업분야에 한정되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 등에 대한 생계구호지원을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대한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실시하고 있음
※ 홍수보험(미국), 지진보험(미국, 일본), 자연재난보험(프랑스, 스위스 등)
구분 | 세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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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상품명 | 가입방법 | 가입대상 | 지원규모 | 가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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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 개별·단체 | 주택·온실 | (일 반) 52.5~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6.25~92% (소상공인) 59~92% |
1~3년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단체 | 주택 | 1~3년 | |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개별·단체 | 주택 | 1~3년 | |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 개별 | 온실 | 1~3년 |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 개별·단체 | 상가·공장 | 1~3년 |
*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동절기 5개월(11월~익년 3월) 중 선택 가능
* 풍수해보험 가입시 이미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되어 있어 재난지원금 중복지급은 불가함. 단,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 가능함.(풍수해보험법 제34조)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상금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액 또는 실손으로 지급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구분,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지급
세입자도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 혜택 가능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
대규모 재난시 신속한 평가를 위해 손해 평가인제도 운영
양구군청 안전총괄과 방재관리부서(033-480-7572)
각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부서
7개 보험사업자(044-205-5990~6)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3~7),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메리츠화재(02-21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