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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대 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변과징금(타법령에 의한행정처분의대상이아닌경우)
변과징금(타법령에 의한행정처분의대상이아닌경우) 업주,
종사자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4조 제2항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1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1조제7호) 출입허용횟수마다300만원
청소년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 제1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제2호) 1명1회고용마다1,000만원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불이행 업주,
종사자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 제4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 소」 표시 부착 (영제19조의 2)
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1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