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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적용기준 |
비고 (지원시기) |
| 전입지원금 |
◦ 1인당 300,000원 ※ 2년 내 중복지급 불가 |
조례 제2조제1호 대상자 |
전입신고 후 |
| 간부숙소 전입지원금 |
◦ 간부숙소 전입 군간부 세대당 200,000원 |
조례 제2조제2호 대상자 |
전입신고 후 |
| 신혼부부 축하금 |
◦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200,000원 ◦ 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300,000원 ◦ 3년차(혼인신고 2년 경과) 부부 1쌍당 500,000원 ※ 지원기간 중 계속하여 부부 모두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조례 제2조제1호 대상자 |
혼인신고 후 혼인신고 1년경과 혼인신고 2년경과
|
| 지역특산품 제공 |
◦ 세대당 양구명품관 상품교환권 50,000원 |
조례 제2조제1호 대상자 |
전입신고 후 |
| 공영주차장 이용권 |
◦ 세대당 공영주차장 이용권(1년) ※ 세대원 소유차량 1대로 한함 |
조례 제2조제1호 대상자 |
전입신고 후 |
| 정중앙시네마 영화 관람권 |
◦ 1인당 2매 |
조례 제2조제1호 대상자 |
전입신고 후 |
|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자 |
◦ 국적취득자 200,000원 ※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
조례 제2조제3호 대상자 |
주민등록 등재 후 |
| 청년부부 주거비용 |
◦ 1세대 1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의 50% 이내 ◦ 연 최대 100만원(3년간, 최대 300만원)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로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9 ~ 49세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이하 1세대1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후 6년 이상 경과한 세대 |
조례 제2조제4호 대상자 |
1세대1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
※ 시행일(2025. 9. 12.) 이전에 전입한 세대는 종전 조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