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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적용기준 비고
(지원시기)
전입지원금 ◦ 1인당 300,000원
※ 2년 내 중복지급 불가
조례 제2조제1호 대상자 전입신고 후
간부숙소 전입지원금 ◦ 간부숙소 전입 군간부 세대당 200,000원 조례 제2조제2호 대상자 전입신고 후
신혼부부 축하금 ◦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200,000원
◦ 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300,000원
◦ 3년차(혼인신고 2년 경과) 부부 1쌍당 500,000원
※ 지원기간 중 계속하여 부부 모두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조례 제2조제1호 대상자 혼인신고 후
혼인신고 1년경과
혼인신고 2년경과
지역특산품 제공 ◦ 세대당 양구명품관 상품교환권 50,000원 조례 제2조제1호 대상자 전입신고 후
공영주차장 이용권 ◦ 세대당 공영주차장 이용권(1년)
※ 세대원 소유차량 1대로 한함
조례 제2조제1호 대상자 전입신고 후
정중앙시네마 영화 관람권 ◦ 1인당 2매 조례 제2조제1호 대상자 전입신고 후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자 ◦ 국적취득자 200,000원
※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조례 제2조제3호 대상자 주민등록 등재 후
청년부부 주거비용 ◦ 1세대 1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의 50% 이내
◦ 연 최대 100만원(3년간, 최대 300만원)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로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9 ~ 49세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이하 1세대1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후 6년 이상 경과한 세대
조례 제2조제4호 대상자 1세대1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 시행일(2025. 9. 12.) 이전에 전입한 세대는 종전 조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