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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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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공고 : 양구군 공고 제2023-815호(‘23. 6. 22.)

문의사항 :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45)

양구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 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 까지의 구간

평일 08~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08~20시

예외: 10~12시
5분

신고 방법

1)「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여 촬영 및 접수

2) 사진자료 첨부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만 접수 가능

신고건당 사진 2장 이상 첨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구도(최소 비슷한 구도)로 촬영

2장의 사진 모두 신고 차량번호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촬영
※ 빛번짐이나 촬영 각도 등에 의해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접수 불가

위반 장소와 주차위반표시 등이 확인되도록 주변 배경 포함하여 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