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양구소개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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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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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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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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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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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 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 까지의 구간 |
평일 08~20시토, 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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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안전지대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08~20시예외: 10~12시 |
5분 |
1)「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여 촬영 및 접수
2) 사진자료 첨부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만 접수 가능
신고건당 사진 2장 이상 첨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구도(최소 비슷한 구도)로 촬영
2장의 사진 모두 신고 차량번호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촬영
※ 빛번짐이나 촬영 각도 등에 의해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접수 불가
위반 장소와 주차위반표시 등이 확인되도록 주변 배경 포함하여 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