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specific Info
분야별정보
불법소각 행위유형
가정에서 발생되는 종이, 비닐, 포장재 등을 소각하는 행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농업활동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볏짚, 고춧대, 지주목, 폐비닐 등)을 소각하는 행위
드럼통에 각목, 폐목재 및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
폐기물 처분시설(소각시설)을 신고(승인)없이 설치하여 소각하는 행위
폐목재류(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은 목재)를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 환경과 자원순환팀 033-480-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