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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旅券, Passport)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
여권 수령시 안내 사항
본인 수령시 직접 방문신청자는 신분증, 접수증 지참 (온라인 신청자는 신분증, 유효기간 남은 기존여권)
대리수령의 경우 여권신청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위임장) 반드시 지참 (온라인 신청자는 대리수령 불가)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리 됨
양구군청 민원실 여권 업무시간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여권신청시 가급적 업무 종료 시간 30분전까지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접수시 1인당 소요 시간 10여분 소요, 동반 가족 4인 접수 시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장소 : 양구군청 본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여권창구 ( 접수 / 수령 1번창구)
여권 관련 문의 : 민원행정팀 033-48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