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ervice
민원안내
행정기관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민원인에게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실에 설치
민원 후견인의 지정·운영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음.
복합민원 심의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복합민원의 심의를 위해 관련 실무자들이 법적 타당성·서류 등을 일괄 심의
운영부서: 처리주무부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이의신청, 복합·다수인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불가결정 사안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