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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도별로 발령하여 다음날 06시~21시 시행
· 당일 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가 50㎍/㎥ 초과 예측인 경우
·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가 50㎍/㎥ 초과 예측인 경우
· 다음 날 24시간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인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차량 2부제
시행일이 짝수(홀수)일이면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홀수)차량 운행
대상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임직원 차량(민간부문 자율)
적용제외
·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승,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등)
· 긴급공무수행 차량(소방, 경찰, 의료 등)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 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등
사업장·공사장 조치
사업장 가동률 조정 및 공사장 공사기간 변경·조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
대상 : 공공 및 민간부문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