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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사업

양구군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관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의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금액 : 2020. 1. 1이후 출생한 첫째아 : 100만원, 둘째아 : 200만원, 셋째아 : 300백만원, 넷째부터 100만원씩 추가 지급(1회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읍면에서 신청한 신청서를 보건소에서 접수받아 출산장려금 지급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통보

건강보험 가입

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내용 : 출생아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

신청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전화

· 양구보건소 : 033-480-2811

· 양구읍사무소 : 033-480-4638

· 국토정중앙면사무소 : 033-480-4721

· 동면사무소 : 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 : 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 : 033-48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