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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자영업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군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서만 통합 신고하면 두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되는 군민중심의 편리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신고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 · 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유의사항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부처별 간소화 업종 현황>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기획재정부(2)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산업통산자원부(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공정거래위원회(3)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식품의약품안전처(4) 식품위생업, 의료기기업, 건강기능식품 영업, 축산물 영업
보건복지부(7) 소독업, 공중위생영업, 기부식품사업자, 약국 · 의약품판매업 등, 장사시설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문화체육관광부(9) 관광사업, 도서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게임제작 관련업,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음반 · 음악영상물 관련업, 출판사, 인쇄사
고용노동부(1) 국내직업소개사업
행정안전부(2) 옥외광고업, 행정사
환경부(2) 가축분뇨관련 영업, 분뇨관련 영업 등
국토교통부(3)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해양수산부(3) 수산질병관리원, 낚시어선업, 허가어업 관련업
여성가족부(5) 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농림축산식품부(11) 가축거래상인,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정액 등 처리업,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가축사육업, 부화업, 동물판매업, 종축업,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문의 : 양구군청 종합민원실 ☎ 033-480-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