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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개인이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모금된 금액은 고향사랑기금의 이름으로 양구군 주민의 복리 증진, 지정기부, 재난구호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 10만원까지 세액이 전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됩니다. (연 기부상한액: 2,000만원)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양구군 답례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lovegohyang.go.kr(고향사랑e음)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부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창구 방문
기금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지정기부, 재난구호 등)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