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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헌장 제정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부응, 청소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청소년의권익을 신장한 새 청소년 헌장을 제정했다."

지금까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만 규정했던 청소년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보장된다.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헌장"을 새롭게 마련, 1998년 10월 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신세대 창작가요제에서 이 헌장을 선포했다.

청소년 헌장 제정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