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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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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본의 교부

파일형태의 전자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 DV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제공

공개결정종류 :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즉시공개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를 감안하여 부분공개 가능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되어, 비공개조치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

공개시 본인 확인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접수 및 공개시점에서 실시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본인확인 방법

본인의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