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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 절차

1단계 정보공개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제출방법 : 온라인,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주소 : www.open.go.kr

2단계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단계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의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단계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수수료 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이유 / 불복절차 명시

5단계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시스템 및 매체에서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계좌이체,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