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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 반명함판 사진2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다만, 18세 이하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장애등록 신청을 접수한 읍면 사회복지담당은 신청인과 직접 면담, 상담, 확인하여 진단 의뢰서를 발급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하여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읍면장은 해당 장애인에게 등록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