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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구 분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함을 목적으로 비수급 빈곤층 등 기존 복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양구군 시책입니다. |
지원대상 |
◦ (예시1) 유기·방임·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지체·질환자
◦ (예시2) 질병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하나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
◦ (예시3) 주택화재로 인해 주거가 없어지거나, 단전·단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예시4) 창고, 하우스, 움막, 공원, 교각 부근, 여관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 특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예시5)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생계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나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 기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
사후심의기준 |
소득기준(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재산기준 (단위: 만 원)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융재산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24,100(~31,000) |
15,200(~19,400) |
13,000(~16,500) |
800만 원 이하 |
|
지원내용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등 |
금전·현물지원 |
생계지원 |
- 긴급지원과 동일 |
3개월 |
의료지원 |
- 긴급지원과 동일 |
1회 |
주거환경 개선비용 |
- 100만 원 이내 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 |
1회 |
주택복구비 |
- 반소, 반파일 경우 150만 원 이내
- 전소, 전파일 경우 300만 원 이내 |
1회 |
특별구호비 |
- 300만 원 이내 화재,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시(고의,과실 제외) |
1회 |
간병비 |
- 200만 원 이내 지원 -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1회 |
난방비 |
- 30만 원 이내(가구당) |
1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