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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아래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 시행・착공전에 신고하여야함
| 발생사업 | 신고대상사업 |
|---|---|
|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
|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
|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 5. 건설업 |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
|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
|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
| 9.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
|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 1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별표9]의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말하며,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 공사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