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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우리 양구군 공무원은 군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든 민원인을 정성껏 친절하게 모시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과정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불친절하거나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하고 즉시 시정하겠으며, 응분의 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정수행과 민원처리과정에서 군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군민에게 열과 성의를 다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민원인의 권리」와「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헌장

우리 양구군 지적 담당공무원은 신속·정확·친절하게 민원편의를 제공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주민 누구에게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원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항상 친절한 태도와 명쾌한 답변으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민 여러분의 부동산 재산권 보호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 불친절한 서비스 및 행정착오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적행정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