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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

대상

(기업) 양구군 내 사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할 계획이 있는 업체

(청년)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으로 양구군 거주(예정)자

내용

(기업) 인건비 최대 월 180만원 지원(24개월)

(청년) 교통비 월 20만원 지원(24개월)

신청 : 공고 확인 후 방문 접수(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문의 :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033-480-7131)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신청일 기준 18세 ~ 49세 미취업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내용

(구직활동비 지원) 수험료, 교재, 학원비 등 취업 관련 비용 최대 80만원 지원

(운전면허 최초 취득비 지원) 운전면허 최초 취득시 수강료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 공고 확인 후 방문 접수(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문의 :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033-480-7131)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청년취업준비쿠폰)

대상

도내 만18세이상~만39세이하의 미취업자

가구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인자

내용

월50만 포인트(50만원상당) × 6개월 최대300만 포인트 지급

취업성공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3개월 근속 시)

신청 : 온라인 신청(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gwjob)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033-256-9575)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대상

도내 만18세이상~만39세이하의 청년중 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또는 창업중인 자

가구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내용 : 매월 20만원 저축(청년 10만원, 기업 5만원, 도 2.5만원, 군 2.5만원) 적금,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 + 예금이자 수령

온라인 신청 : 매년(1월 중) 신청자 모집 공고
(청년디딤돌2배적금 홈페이지 https://double.gwwell.kr/youth)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