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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2명)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대학생 중 관내 중학교 미졸업자는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과 학생의 부모(2명)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단,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입학 또는 편입생은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과 학생의 부모(2명 모두 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지원대상

고등학생

1) 양구고·양구여고 입학생 및 재학생

2) 예체능 특기자는 국내·외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3) 장학금 구분

장학금 구분
장학금명 신청자격
학력우수 장학금 입학생 입학성적 30/100 이내 또는 검정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
재학생 직전 학년 석차 30/100 이내
예체능 특기 장학금 ①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
② 전국단위 또는 국제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입상
※ 1·2부로 구분하여 개최되는 대회 및 학년별 대회 등은 제외
특 별 장 학 금 저소득
주민자녀
입학생 고등학교 입학성적 60/100 이내
재학생 직전학년 석차 60/100 이내
관내 중학교별
최고성적졸업자
입학생 관내 중학교별 최고 성적 졸업자
재학생 재학기간 중 전년도 1·2학기 평균내신 석차등급 3등급 이내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성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간 지급
예체능팀 ①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
② 전국단위 또는 국제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입상
※ 1·2부로 구분하여 개최되는 대회 및 학년별 대회 등은 제외

* 예체능 팀: 관내 고등학교 소속된 문화·예술·체육분야 등 단체(팀)임

대학생

1) 국내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2) 예체능 특기자는 국내·외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3) 세계 대학평가기관에서 정한 세계 100위 이내의 입학생 및 편입생

※ 지급 제외대상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생활비 지원 특수대학
(경찰대, 육·해·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 (신청자 본인일 경우)

4) 장학금 구분

장학금 구분
장학금명 신청자격
학력우수 장학금 입학생 ① 고등학교 3학년 재적학년 정원의 30/100 이내
② 수능영역(국·수·영·한·탐) 합산 평균등급 3등급 이내
③ 검정고시 평균 득점 80점 이상
재학생 직전 1·2학기 성적 평점 평균 3.0학점 이상(4.5만점 기준)
복학생 최종 2개 학기 성적 평점 평균 3.0학점 이상(4.5만점 기준)
※ 4.3만점일 경우에는 2.84점 이상
예체능 특기 장학금 ①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
② 전국단위 또는 국제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입상
※ 1·2부로 구분하여 개최되는 대회 및 학년별 대회 등은 제외
특 별 장 학 금 저소득
주민자녀
입학생 ① 고등학교 3학년 재적학년 정원의 60/100 이내
② 수능영역(국·수·영·한국사·탐) 합산 평균등급 5등급
재학생 직전 1·2학기 성적 평점 평균 2.5학점 이상(4.5만점 기준)
복학생 최종 2개 학기 성적 평점 평균 2.5학점 이상(4.5만점 기준)
학교장 추천자 성적기준 없음
국외 우수 대학교 입학생 및 편입생: 성적기준 없음

* 국외 우수대학교: 세계평기기관에서 선정한 상위 100위 이내 대학

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선발공고 및 신청 (2~3월)

필요서류 구비 신청

장학회 심의 (3월)

서류심사

장학금 지급 (3월 한)

장학증서 수여 개인별 계좌입금

양록장학금 지급기준

장학금 구분
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학력우수장학금
예체능특기장학금
특별장학금
- 저소득주민자녀
- 예체능 팀
특별장학금
- 관내 중학교별
최고성적졸업자
학력우수장학금
예체능특기장학금
특별장학금
- 저소득주민자녀
- 국외우수대학교
지급액 500,000원 800,000원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