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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서비스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아동(1인당 월21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1인당 월5만원)

2) 만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가. 만25세이상~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나. 만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1인당 월5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1인당 9.3만원)

청소년 한부모 서비스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결정 저소득한부모의 만 2세 이상 자녀 자녀(1인당 월35만원)

지원대상자 결정 저소득한부모의 만 2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40만원)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가구당 월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선정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복지급여·증명서)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복지급여)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중위소득 72%
(증명서)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

문의전화 : 양구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2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 https://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2024/ecatalog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