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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로,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의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주민편일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는 총 11개 세목으로서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군세」, 「도세」

용도에 따른 분류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목적세 : 특정 목적에 충당하는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지방세의 구성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