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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군은 고구려시대에 요은홀차(要隱忽次)라 하였 는데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 (757)에 양록군(楊麓郡)으로 고쳤으며 고려때에 양구현(楊溝縣)으로 고쳐 춘주(春州) 지금의 춘천에 예속되었고, 그후 다시 양구(楊口)로 고치고 고려 제16대예종원년(1106)에 감무(監務)를 두었으나 낭천(狼川)(지금의 화천) 감무가 겸임 하여 오다가 조선 태조 2년(1393)에 각각분리 되었고 태조 13년 (1404)에 현감(縣監)을 두게 되고 고종 32년 을미년(乙未年) 1895년 '지방제도개정건(地方制度改正件)'에 의하여 전국이 23부로 개편되어 강원도 춘천부 양구군이 되어 군내면, 상동면, 하동면, 서면, 남면, 북면, 방산면, 해안면, 수입면 등 9개면을 관할하였습니다.

그후 융희(隆熙)2년(1908)에는 화천군에 병합되었다가 곧 복구되어 1914년 3월 1일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면을 군내면에 포함시켰고, 남면과 하동면을 합하는 동시에 춘천군 북산 외면 수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남면으로, 상동면을 동면으로 고치고 그 외 나머지 면(북면, 방산면, 해안면, 수입면)을 그대로두어 7개면 85개리로 개편하였습니다. 그 후 1917년 군내면을 양구면으로 개칭하였습니다.

1940년 화천댐 건설로 북면 일부가 수몰됨에 다라 1941년 북면을 폐면하여 양구면과 방산면에 각각 분할 편입시켰고 1945년에 38도선이 생김에 따라 남면 일부를 제외하고 전지역이 공산치하에 강점되었으며 6.25사변후 수복되어 1954. 3월부터 군정을 펴오다가 동년 11월 17일 민간정부에 이양과 동시 수입면은 완충지대가 되고 해안면은 인제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후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안지역이 다시 양구군 동면으로 편입되면서 해안출장소가 되었고 1979년 5월 1일 양구면의 읍 승격으로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의 4개 읍면을 이루었으며 1983년 2월 15일 해안출장소가 해안면으로 승격됨으로써 5개읍면 76개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연혁

양구군의 연혁
연 대 날 짜 연 혁
1894년 강원도 양구현이 됨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1895. 5. 26.공포)로 춘천부 양구군이 됨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1896. 8. 4.공포)로 강원도 양구군이 되고
양구면,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북면, 수입면의 7개면을 관할
1945년 8월 15일 공산치하로 들어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수복되어 수입면을 제외한 6개면에 군정 실시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1954. 10. 21.)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시행으로 해안면이 인제군으로 편입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1962.11.28.공포)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지구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북면이 양구면에 편입(4면)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1973.3.12.공포)로 남면 상수내리와 하수내리가 인제군으로 편입되고 인제군 남면 두무리와 서화면 현리, 오유리, 만대리, 월산리, 후리, 이현리가 양구군에 편입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1979.4.7.공포)로 양구면이 양구읍으로 승격 (1읍3면)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1983.1.10공포)로 동면 해안출장소가 해안면으로 승격 (1읍4면)
2021년 1월 1일 남면이 '국토정중앙면'으로 명칭변경

양구군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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