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specific Info
분야별정보
수거대상 품목 분리배출 방법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
집하장에 적치되어있는 폐비닐이 일정량을 초과할 시 공동집하장 책임관리자가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 연락
폐비닐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수거 보상금 차등지급
수거비대상 품목 분리배출 방법
곤포사일리지
비닐 외 네트 등 이물질 제거 후 비닐만 배출
고물상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처리 문의
반사필름, 부직포, 차광망, 점적호스 등
5톤 이하 소량 배출 시, 종량제 봉투 또는 50cm이하 절단·파쇄하여 20kg이하 마대에 담아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처리
5톤 이상 다량 배출 시, 양구군청 환경과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수거 대상
약제별 농약제품의 라벨 → 농약 표기 있음
수거 비대상
유사제품의 라벨 → 농약 표기 없음
수거 비대상품목 : 영양제용기 , 유기농자재 등→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 방법
폐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류로 분리
사용 후 남은 농약 및 사용기한이 지난 농약은 농약 용기 뚜껑 밀봉 후 그대로 읍·면사무소 폐농약수거함에 배출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
| 양구군 | 국가보조 |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A,B,C등급 |
| 150원/kg | 120원/kg | 100원/kg | 20원/kg |
※예산 소진 시 지급불가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
| 양구군 | 한국환경공단 | ||
| 농약병(플라스틱) | 농약봉지 | 농약병(플라스틱) | 농약봉지 |
| 1,220원/kg | 1,870원/kg | 1,600원/kg | 3,680원/kg |
※예산 소진 시 지급불가
마을 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황
| 구분 | 소재지(도로명 주소) | 공동집하장명 | 구분 | 소재지(도로명 주소) | 공동집하장명 |
|---|---|---|---|---|---|
| 양구읍 | 양구읍 석현리 38-1 | 석현리 집하장 | 동면 | 동면 원당길 114-34 | 동면 집하장 |
| 양구읍 수인리산 72-7 | 수인리 집하장 | 동면 원당리 702-19 | 원당리 집하장 | ||
| 양구읍 이리 67-9 | 이리 집하장 | 동면 임당리 896 | 임당1리 집하장 | ||
| 양구읍 파로호로 992-26 | 하3리 집하장 | 동면 지석리 56-7 | 지석2리 집하장 | ||
| 양구읍 학조리 423-7 | 학조리 집하장 | 동면 팔랑리 1465-1 | 팔랑2리 집하장 | ||
| 양구읍 한전리 81 | 한전리 집하장 | 동면 팔랑리 1269-1 | 팔랑1리 집하장 | ||
| 국토정중앙면 |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산115-3 | 가오작2리 집하장 | 동면 후곡리 373-1 | 후곡리 집하장 | |
|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산 | 구암리 집하장 | 방산면 | 방산면 현리 28-10 | 방산 현리 집하장 | |
| 국토정중앙면 도촌리 218 | 도촌리 집하장 | 해안면 | 해안면 만대리 1017 | 만대리 집하장 | |
| 국토정중앙면 송우리 60-13 | 송우리 집하장 | 해안면 오유리 304-1 | 오유2리 집하장 | ||
|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383-1 | 용하2리 집하장 | 해안면 오유리 594-2 | 오유1리 집하장 | ||
| 국토정중앙면 적리 211 | 적리 집하장 | 해안면 현리 845 | 현3리 집하장 | ||
| 국토정중앙면 죽리 산82 | 대월2리 집하장 | 해안면 후리 44-1, 45-4 | 현1리 집하장 | ||
| 국토정중앙면 지픈개길 28(심포리 260-3) | 심포리 집하장 | 해안면 후리 61 | 현2리 집하장 | ||
| 국토정중앙면 창동길 21번길 4(창리 351) | 창2리 집하장 |
※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1.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후 집하장 배출 2. 농약은 완전히 사용 후 재질별 분리, 마대에 담아 집하장에 배출 3. 이물질, 수거 불가능 물품(곤포사일리지, 차광망, 반사지 등)이 다량 있을 경우 수거 거부 |
|||
| 국토정중앙면 창리 128-2 | 창1리 집하장 | ||||
| 국토정중앙면 청리 1144-208 | 황강리 집하장 | ||||
| 국토정중앙면 청리 1026-27 | 청1리 집하장 | ||||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대상 : 양구군 농가에서 사용한 폐농약용기만 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도
| 1. 영농폐기물 발생 - 영농폐비닐(하이덴비닐, 로덴비닐),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발생 시 배출자가 직접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분리배출 및 책임운반 |
| 2. 영농폐기물 수거 - 집하장에 적치되어있는 폐비닐이 일정량을 초과할 시 공동집하장 책임관리자가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 연락 |
| 3. 전표발행 - 한국환경공단에서 무게와 등급 판정 후 읍·면별로 전표 발송 |
| 4. 보상금 신청 -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수거보상금신청서, 수거전표, 통장사본)를 구비하여 환경과로 수거보상금 신청 |
| 5. 보상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비닐 수거자료와 수거전표 확인 후 보상금 지급(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