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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수거대상 품목 분리배출 방법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

집하장에 적치되어있는 폐비닐이 일정량을 초과할 시 공동집하장 책임관리자가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 연락

폐비닐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수거 보상금 차등지급

수거비대상 품목 분리배출 방법

곤포사일리지

비닐 외 네트 등 이물질 제거 후 비닐만 배출

고물상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처리 문의

반사필름, 부직포, 차광망, 점적호스 등

5톤 이하 소량 배출 시, 종량제 봉투 또는 50cm이하 절단·파쇄하여 20kg이하 마대에 담아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처리

5톤 이상 다량 배출 시, 양구군청 환경과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폐농약용기류

수거 대상

약제별 농약제품의 라벨 → 농약 표기 있음

수거 비대상

유사제품의 라벨 → 농약 표기 없음
수거 비대상품목 : 영양제용기 , 유기농자재 등→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 방법

폐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류로 분리

사용 후 남은 농약 및 사용기한이 지난 농약은 농약 용기 뚜껑 밀봉 후 그대로 읍·면사무소 폐농약수거함에 배출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

양구군 국가보조
A등급 B등급 C등급 A,B,C등급
150원/kg 120원/kg 100원/kg 20원/kg

※예산 소진 시 지급불가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

양구군 한국환경공단
농약병(플라스틱) 농약봉지 농약병(플라스틱) 농약봉지
1,220원/kg 1,870원/kg 1,600원/kg 3,680원/kg

※예산 소진 시 지급불가

마을 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황

구분 소재지(도로명 주소) 공동집하장명 구분 소재지(도로명 주소) 공동집하장명
양구읍 양구읍 석현리 38-1 석현리 집하장 동면 동면 원당길 114-34 동면 집하장
양구읍 수인리산 72-7 수인리 집하장 동면 원당리 702-19 원당리 집하장
양구읍 이리 67-9 이리 집하장 동면 임당리 896 임당1리 집하장
양구읍 파로호로 992-26 하3리 집하장 동면 지석리 56-7 지석2리 집하장
양구읍 학조리 423-7 학조리 집하장 동면 팔랑리 1465-1 팔랑2리 집하장
양구읍 한전리 81 한전리 집하장 동면 팔랑리 1269-1 팔랑1리 집하장
국토정중앙면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산115-3 가오작2리 집하장 동면 후곡리 373-1 후곡리 집하장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산 구암리 집하장 방산면 방산면 현리 28-10 방산 현리 집하장
국토정중앙면 도촌리 218 도촌리 집하장 해안면 해안면 만대리 1017 만대리 집하장
국토정중앙면 송우리 60-13 송우리 집하장 해안면 오유리 304-1 오유2리 집하장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383-1 용하2리 집하장 해안면 오유리 594-2 오유1리 집하장
국토정중앙면 적리 211 적리 집하장 해안면 현리 845 현3리 집하장
국토정중앙면 죽리 산82 대월2리 집하장 해안면 후리 44-1, 45-4 현1리 집하장
국토정중앙면 지픈개길 28(심포리 260-3) 심포리 집하장 해안면 후리 61 현2리 집하장
국토정중앙면 창동길 21번길 4(창리 351) 창2리 집하장 ※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1.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후 집하장 배출
2. 농약은 완전히 사용 후 재질별 분리, 마대에 담아 집하장에 배출
3. 이물질, 수거 불가능 물품(곤포사일리지, 차광망, 반사지 등)이 다량 있을 경우 수거 거부
국토정중앙면 창리 128-2 창1리 집하장
국토정중앙면 청리 1144-208 황강리 집하장
국토정중앙면 청리 1026-27 청1리 집하장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대상 : 양구군 농가에서 사용한 폐농약용기만 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도

1. 영농폐기물 발생
- 영농폐비닐(하이덴비닐, 로덴비닐),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발생 시 배출자가 직접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분리배출 및 책임운반
2. 영농폐기물 수거
- 집하장에 적치되어있는 폐비닐이 일정량을 초과할 시 공동집하장 책임관리자가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 연락
3. 전표발행
- 한국환경공단에서 무게와 등급 판정 후 읍·면별로 전표 발송
4. 보상금 신청
-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수거보상금신청서, 수거전표, 통장사본)를 구비하여 환경과로 수거보상금 신청
5. 보상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비닐 수거자료와 수거전표 확인 후 보상금 지급(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