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on Info
정보공개
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비공개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