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specific Info
분야별정보
사업기간 : 2024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준 · 고령자, 경단녀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지원사항
기업체당 최대 2명 인턴신규채용 시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 지원(월 지원한도 1인당 80만원)
※ 업체당 2명 지원(각 준고령자 1명, 경단녀 1명)
※ 3개월 이후 정규직 채용 시 1년 추가지원
지급방식 : 참여기업체 계좌이체
신청 :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 방문신청
문의처 : 양구군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 033-480-7131)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사업주)
지원조건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지원사항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
지급방식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 先 납부, 後 지원
지원 신청서 심사 및 지원금 확정 후 사업주 계좌로 이체
신청 :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 신규 · 변경 시 방문신청
문의처 : 양구군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 033-480-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