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ervice
민원안내
제정목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중대재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 2024. 1.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적용
의무주체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처벌기준
구분 | 재해요건 | 처벌 | 법인·기관 양벌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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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업 재해 |
사망자 | 1명 이상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50억 이하의 벌금 |
부상자 |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0억 이하의 벌금 | |
질병자 | 3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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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시민 재해 |
사망자 | 1명 이상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50억 이하의 벌금 |
부상자 | 10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0억 이하의 벌금 | |
질병자 |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관련 사이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종사자와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련 법 위반사항
중대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 (유해·위험요인, 안전수칙 및 작업절차 미준수 등)
다중이용시설, 도로, 터널, 상하수도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될 수 있는 사항
의견자
군 소관 사업 및 사업장 종사자
군 관리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장소 등의 종사자 및 이용자
의견방법
방문 및 우편(의견서 서식 다운받기)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안전총괄과 중대재해팀 ☏ 480-7580, 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