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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주요내용

제정목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중대재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 2024. 1.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적용

의무주체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처벌기준

구분 재해요건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중대
산업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 이하의 벌금
질병자 3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발생)
중대
시민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 이하의 벌금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관련 사이트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중대재해 예방 의견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종사자와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련 법 위반사항

중대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 (유해·위험요인, 안전수칙 및 작업절차 미준수 등)

다중이용시설, 도로, 터널, 상하수도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될 수 있는 사항

의견자

군 소관 사업 및 사업장 종사자

군 관리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취급장소 등의 종사자 및 이용자

의견방법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안전총괄과 중대재해팀 ☏ 480-7580, 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