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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접수증

미성년자 본인(학생증 지참)

대리인교부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법정대리인이 수령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접수증
기타(임의)
대리인이
수령시
여권 신청을 대리한 >사람이 수령시 - 대리인 신분증
- 접수증
여권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사람이 수령시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접수증
만18세 이상인 사람의 여권 여권 신청을 대리한 사람이 수령시 - 대리인 신분증
- 접수증
여권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사람이 수령시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접수증

우편 신청

- 여권 신청시 등기수령 희망자에 한하여 본인에게 배달(착불 3,000원)

(방문 수령일보다 1-2일 지연 소요되며, 본인수령 원칙)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됩니다.

여권 업무시간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이용시간

구 분 일 자
업 무 시 간 월~금(평일)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목요 야간민원실 매주 목요일 18:00 ~ 20:00
(연장시간에는 사전예약자만 가능)

※ 여권 문의 033-48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