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ervice
민원안내
본인교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접수증
미성년자 본인(학생증 지참)
대리인교부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
법정대리인이 수령시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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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임의) 대리인이 수령시 |
여권 신청을 대리한 >사람이 수령시 |
- 대리인 신분증 -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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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사람이 수령시 |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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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상인 사람의 여권 | 여권 신청을 대리한 사람이 수령시 |
- 대리인 신분증 -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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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사람이 수령시 |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접수증 |
우편 신청
- 여권 신청시 등기수령 희망자에 한하여 본인에게 배달(착불 3,000원)
(방문 수령일보다 1-2일 지연 소요되며, 본인수령 원칙)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됩니다.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이용시간
구 분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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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시 간 |
월~금(평일)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목요 야간민원실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연장시간에는 사전예약자만 가능) |
※ 여권 문의 033-48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