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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

대상

(기업) 양구군 내 사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관내 거주 준고령자(신청일 기준 50세 이상) 또는 경단녀(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

내용

준고량자 또는 경단녀 인턴채용시 3개월간 월 80만원 지원

3개월 이후 정규직 채용 시 12개월 추가 지원

신청 : 공고 확인 후 방문 접수(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문의 :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033-480-7131)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

(기업) 양구군 내 사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중 2년이상 장기 재직 근로자를 고용유지하고 있는 사업장

(근로자) 관내 거주중인 18세 ~ 64세 군민

내용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6개월간 월 100만원 지원

신청 : 공고 확인 후 방문 접수(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문의 :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033-480-7131)

강원특별자치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사업주)

내용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제외한 잔여액 지원

지원조건

근로자수 10인 미만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신청 : 공고 확인 후 방문 접수(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문의 :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033-480-713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내용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조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기순소득월액이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신청 : 공고 확인 후 방문 접수(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문의 :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033-480-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