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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관용여권이란? (영 제7조, 제8조, 제9조)
관용여권은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 본인 직접 발급
발급 대상(영 제7조)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구비서류
본인
여권발급신청서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공기관)
관계기관 공문 (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 (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지)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미과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심신장애자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군복무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관용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장교 및 부사관(공무원) - 5년
사관생도 : 3년(3사관학교 생도는 2년)
일반 사병 : 1년 단수(단, 해외파병 사병은 파병 기간에 6개월을 더함)
국방부 소속 국가대표선수 : 1년 또는 2년(복무만료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