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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각 품목별 자가품질검사주기
각 품목별 자가품질검사주기
품목 과채주스 액상차 잼류 과자류 빵류 과채가공품 기타가공품
자가품질 검사주기 2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항목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항목
식품유형 검사항목
과‧채주스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파튤린(사과농축액, 사과주스에 한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과채가공품 대장균, 타르색소
액상차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잼류 타르색소, 보존료, 납
빵류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살모넬라(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과자류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기타가공품 대장균, 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위반사항 1차 2차 3차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3개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 제1항 관련)

→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원물 검사

- 가공 시 사용되는 원물의 경우 매년 1회 정기검사 실시.

검사목적

1)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제품의 위생적이고 안정성이 검증된 가공품 제조

2)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 검사의무)에 따른 자가품질 검사의무 및 법적의무 검사 이행

3) 살균의 공정상에서는 중금속, 파튤린(곰팡이독소) 등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원물의 사전 검사를 시행하여 원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본점 : (2455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45 /
Tel : 033-480-7765 / Fax : 033-481-7687
해안점 : (2456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로 214 /
Tel : 033-481-7762 / Fax : 033-482-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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