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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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과채주스 | 액상차 | 잼류 | 과자류 | 빵류 | 과채가공품 | 기타가공품 |
|---|---|---|---|---|---|---|---|
| 자가품질 검사주기 | 2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식품유형 | 검사항목 |
|---|---|
| 과‧채주스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파튤린(사과농축액, 사과주스에 한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
| 과채가공품 | 대장균, 타르색소 |
| 액상차 |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
| 잼류 | 타르색소, 보존료, 납 |
| 빵류 |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살모넬라(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
| 과자류 |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
| 기타가공품 | 대장균, 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
|---|---|---|---|---|
|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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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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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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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 | - | |
|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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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목적
1)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제품의 위생적이고 안정성이 검증된 가공품 제조
2)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 검사의무)에 따른 자가품질 검사의무 및 법적의무 검사 이행
3) 살균의 공정상에서는 중금속, 파튤린(곰팡이독소) 등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원물의 사전 검사를 시행하여 원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본점 : (2455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45 /
Tel : 033-480-7765 / Fax : 033-481-7687
해안점 : (2456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로 214 /
Tel : 033-481-7762 / Fax : 033-482-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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