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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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 | 매주 월~금요일 9:00~18:00(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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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 -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OEM 계약이 되어있는 계약업체 소속 농업인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희망 관내 농업인 -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등 식품판매허가를 받은 자 |
| 사용예약 |
- 본점 : 시설이용 희망일 전월 셋째주 월~수(3일간)예약 - 해안점 : 시설이용 희망일 전월 넷째주 월~수(3일간)예약 ※ PC 및 모바일을 통한 홈페이지 예약, 전화예약 불가 |
| 가공시 제출서류 |
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회원가입시 필수 기입, 최초 발급 또는 갱신시 1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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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공지원센터 시설‧장비 사용 신청서 및 가공동의서 |
가공당일 가공지원센터 방문 작성 | |
| ③ 유통판매업 허가증 | OEM계약시, 추가요구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
| 가공농산물(원물) | - 반드시 자가 재배원물, 타인원물 불가 (전체 원재료의 70%이상 양구산 농산물, 임산물) ※ 단 빵류는 제외 - 원료의 상태가 가공이 불가능한 상태시 생산 거절가능 : 품질검사기준 - 원료 입고, 생산, 완제품 출고의 전 과정은 농가참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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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검사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
- 검사의뢰 및 성적서 제출(농가원칙): 센터대행 ※ 가공희망 농업인은 가공 전 원료검사 완료(검사기간 2주 이상 소요), 미완료(성적서 미제출)시 사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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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완제품 검사 | - 과채주스 2개월, 액상차 2개월, 과채가공품 1개월, 기타가공품 3개월(품목별 상이) ※ 검사의뢰(10일이상) 후 시험성적서 발급 및 결과에 따라 유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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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품목등록 | ① OEM 계약된 법인 소속 농가 또는 개인농가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제품 생산에 대한 사전협의 ② 사전협의를 토대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제품 생산 진행 (맛과 제조 방법 확보 및 포장방법, 포장재질, 내용량 등 식품표기사항 결정) ③ 시제품에 대한 참고용검사(9대영양성분분석, 고형분, 유통기한 등)진행 및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품목제조보고등록 진행 ④ 품목제조보고등록 완료 후 해당 품목에 대한 바코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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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 (2455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45 /
Tel : 033-480-7765 / Fax : 033-481-7687
해안점 : (2456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로 214 /
Tel : 033-481-7762 / Fax : 033-482-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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