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 유전성운동실조증 · 뮤코다당증 ·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 다발성경화증 · 유전성운동실조증 · 뮤코다당증 ·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혈우병 환자 중 항체환자, HIV환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 표시 지원대상 질환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에 한함
※ 혈우병 환자 중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구분란의 번호는 보건복지부 고시 2007-40호에 의한 산정특례질환군 기준 분류임
* 상병코드는 한국표준 질병ㆍ사인분류(통계청:www.nso.go.kr, 통계표준분류) 기준에 따름
적용방법:상병코드가 A81.3(4자리인 경우) → A81.3에만 적용
상병코드가 M32(3자리인 경우) → M32.0~M32.9까지 적용
* 음영을 넣은 질환은 해당자에 한해 호흡보조기 등 지원 가능
암환자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
비고
성인암
건강보험
-2021.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분 중 만2년 이내에 5대암(위,간,대장,자궁경부,유방암) 및 폐암 진단을 받으신분 -건강보험료 기본 충족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3년간(연속) 지원
차상위 및 의료급여
-전체 암환자 -당연선정 -연간 최대 300만원 -3년간(연속) 지원
소아암
건강보험
-전체 암환자 -소득·재산 조사 기본 충족 -백혈병 : 3,000만원 -기타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