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전국보건소를 근간으로 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시작되어 BCG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의 확대, 이동검진방법등을 포함한 환자발견과 경제발전으로 가능해진 우수한 치료처방의
적용과 환자관리개선등으로 매우 큰 성과를 이룩하였고, 그 성과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의 질적 양적 향상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 동안은 전국의
보건소에 등록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국가관리가 이루어졌었으나 ’97년부터 민간의료부문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도 국가에서 파악하여 그들의 관리에 개입하여 명실상부한 통합국가결핵관리로 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우리나라 결핵근절을 앞당기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핵환자진단신고
목 적 : 병/의원 결핵환자의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결핵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구관리를 철저하게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근거법규 : 전염병예방법 제4조, 결핵예방법 제20조, 전염병예방법 제 56조
신 고 : 진단 후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신고방법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팩스(033-480-2719)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3~4호)
성병환자 발생예방과 성병환자등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합니다.
주요사업
일반성병감염자 무료치료 사업
대상질환 : 매독, 임질 비임균성 요도염
내용 : 보건소 내소 진료자 중 성병 감염이 확인된 자는 무료 치료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회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회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 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자는 제외한다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매년1회
폐결핵
매년1회
파라티푸스
매년1회
추진방향
정기검진대상자 전산화 등록관리하여 정기검진 철저 유도
성병감염자 조기발견 치료로 전파요인 차단 (일반인 감염자 무료치료사업)
성병에 관한 홍보 및 보건교육 강화
에이즈
에이즈 홍보 및 교육
개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 하고 있으며,
발견된 감염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보건교육 및 면역기능검사를 통하여 에 이즈 의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에이즈(AIDS)란?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성접촉이나 수혈 등의 경로로 인 체에 들어와 몸 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파괴시킴으로써 각종 감염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입니다.
에이즈의 감염경로
-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성,동성,구강성접촉 모두 감염가능)
- 감염된 혈액제제를 수혈할 경우 감염
- 오염된 마약주사기를 같이 사용할 경우
-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아가 감염되는 경우 등
에이즈의 증상 -감염후 4주후 경 감염인의 30%정도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나 대부분은 무증상 양상을 보이다가 5-10년 후면 폐렴, 결핵, 카포시육종 등 여러 가지 기회감염에 걸려 사망에
이릅니다.
에이즈의 치료 -항바이러스 약제 3가지를 병용하여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여러 가지 기회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HIV에 감염된 사람은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진료비 지원
· 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 내용
- 의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 관련 진료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영수증 원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
· 문의사항
-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033-480-2731)
에이즈 검사 확대
에이즈 검사 및 양성자 역학조사 체계도
감염자
STEP 1
검사
보건소 병·의원
1차 검사기관
검사의뢰
STEP 2
강원도보건 환경연구원
2차 검사기관
STEP 3
국립보건 (확진판정)
양성자 발생보고
STEP 4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STEP 5
강원도
역학조사
감염자주소지 보건소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8종)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엠폭스
허. 매독(24.1.1.~)
가. 인플루엔자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대상감염병
제1급~제3급감염병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신고시기
제1급: 즉시 신고 / 제2~3급: 24시간 이내 신고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팩스(033-480-2719)
방역소독
방역소독사업
기간: 5월 ~ 10월
대상 : 취약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 등
방법 : 분무·연무소독, 유충구제
하절기 야간방역
기간 : 6월 ~ 9월
대상 : 방역취약지역 4개 읍·면별
방법 : 주 2회 19시 ~ 21시까지 연무소독 실시
방역소독 구분
구분
연무소독
연막소독
유충구제
장점
○ 물에 희석하므로 경제적이다.
○ 잔류효과가 7일 이상으로 크다.
○ 교통상 불편을 최소화한다.
○ 가열 방법이 아니므로 화재위험과 약효 감소가 없다.
○ 살포 면적이 넓다.
○ 가시적 효과가 크다.
○ 숲이 우거진 지역 등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모기 유충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유충 한마리 구제로 성충 500마리 박멸 효과)
○ 유충 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단점
○ 가시적 효과가 적다.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입자가 파괴되어 약효 감소, 대기오염 유발할 수 있다.
○ 연막 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가능성 있다.
○ 유충구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 서식지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
해외여행건강정보
개요
여행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발생률이 크게 늘고있어 해외여행중에 감염되기 쉬운 질병 및 풍토병 등에 대한 건강정보를 해외여행자에게 제공하여 여행으로 인한 질병감염을 사전에 방지 .